캘리포니확 노동청은 지난 6월29일587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회사들과 2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6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옷차림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화재 청소 담당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9년 9월38일부터 2015년 11월31일까지 3년 동안 근무했었다.
이 케이스는 454만 달러의 벌금이 8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다수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인 관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직원 554명이 임금을 정석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459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9년 4월14일에 이 세 기업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청소 연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그룹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7년 8월에 시작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기한, 휴식기간 미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거의 5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2만 달러 벌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5년 4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우리 벌금장을 받았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7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5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9년 5월부터 시행됐는데, 하청 청소업체가 방해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기업과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을 것이다.
벌금장을 받은 세 기업은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2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회사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이전 임금 관련 클레임 뜻을 제공해야 하고 청소 사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업체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그들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했다.
그리고 미등록 회사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게된다. 등록 기업은 사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간,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